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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활 미꾸라지'제품./식약처 제공

동물 의약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 미꾸라지'가 회수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유한회사 금강무역(전북 김제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 미꾸라지'에서 동물용 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6년 7월 28일인 제품 9천859㎏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충북 오송/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