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계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를 죽여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지만 피해견의 품종, 크기, 외관 등에 비춰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소지가 객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점과 피해자가 피해견의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안성시 양성면의 한 개사육장에서 나온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기계톱을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고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