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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도살 50대 유죄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최규일)는 18일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의 맹견(로트와일러)을 기계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계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를 죽여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지만 피해견의 품종, 크기, 외관 등에 비춰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소지가 객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점과 피해자가 피해견의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안성시 양성면의 한 개사육장에서 나온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기계톱을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고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