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중학교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성보기)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배임증재·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도내 중학교 교직원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홍모(36)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학교를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정직원 전환 권한 등을 내세워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며 "요구한 재산상 이익 규모가 작지 않고 실제 받은 이익도 1천만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홍씨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점 등이 인정되나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가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2008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도내 모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직 홍씨에게 "정직원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정규직 전환" 계약직에 '뒷돈'받은 교직원
학교발전기금 명목 1천만원 챙겨…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6-08-18 23:27
수정 2016-08-18 23:2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8-19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