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 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되며 소비자감시원 4천100명이 참여하고,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 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농축산물은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이 포함되며, 수산물은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멸치·굴비·갈치·전복세트 등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잔류 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점검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되며 소비자감시원 4천100명이 참여하고,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 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농축산물은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이 포함되며, 수산물은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멸치·굴비·갈치·전복세트 등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잔류 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충북 오송/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