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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결정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비위 행위는 올해 5월 19일 직속 부하이던 김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한 결과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