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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22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천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이 의원측은 내다봤다.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4천8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납세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이 무려 50.2%에 이른 반면, 납부의무면제기준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 및 인건비는 폭증했다. 이런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가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