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인천 섬지역에서 치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알에서 갓 깨어난 어린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데다 관련 법규정이 애매해 피해보상과 복구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해 지자 관할 행정기관인 옹진군이 해석이 모호한 법규정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저래 치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당 섬 주민들의 가슴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영흥도와 덕적도에 있는 육상수조식의 치어 양식장에서 이달 들어 넙치와 우럭 등 수백만 마리의 치어가 연일 30℃를 넘는 높은 수온으로 집단폐사해 그 피해액이 20억원을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한파'와 '폭염' 등 날씨와 관련한 재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업재해 종류에는 '폭염'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상수온'이라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냉수대에 의한 피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폭염피해를 이상수온에 의한 재해로 인정받더라도 '입식신고' 여부는 또 하나 풀어야 할 숙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기르는 물고기가 폐사하면 사전에 양식 물고기 수를 신고한 양식장은 피해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정란을 들여와 치어로 부화시키는 시설인 치어 양식장은 아예 별도의 입식신고 자체가 없다.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 피해규모를 산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상고온 현상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기후 온난화와 엘니뇨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올해 7월 기온이 1880년 기상관측 시작 이래 가장 더웠다고 최근 발표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폭염의 기세는 8월 들어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러한 이상고온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늦었지만 당장에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현실을 법에 제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법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 지금처럼 '폭염'에 의한 어민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법은 존재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