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5선의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24일 "친문(친문재인) 주류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면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친박근혜)'당이 됐듯, 더민주도 도로 '친문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1일 서울·경기·인천의 시·도당 위원장선거 결과 '친문 주류' 일색 후보가 당선됐고 김상곤 후보(전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따라 최고위원도 친문 주류로 도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우려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민주가 특정 세력의 '자기 정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 당내 패권주의는 더 강화되고 야권은 분열될 것이며 정권교체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8·27 전당대회에서 비주류 독립대표인 이종걸을 당대표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도로 친문당'을 막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더민주의 호남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더민주에게 호남 민심이 회초리를 든 가장 큰 이유는 호남이 만든 60년 정통 정당의 결실에 안주하고 정작 호남은 수조 안에 든 물고기처럼 생각해왔다는 점"이라며 "내년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호남의 민심을 가감 없이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의원은 양동시장으로 이동,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찾았던 국밥집을 방문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이종걸 "親文주류 당대표 되면 도로 '친문당'"
입력 2016-08-24 23:14
수정 2016-08-24 23:1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8-25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