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사고현장을 찾지 못해 1시간 이상을 헤매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 늑장 출동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오후 11시 7분께 하남시 위례강변길 덕풍천 하류와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서울 방향) 2㎞ 떨어진 곳에서 운동을 하던 A(48)씨와 자전거를 타던 B(26·여)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B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인근에 있던 C씨가 곧바로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상황실은 휴대전화가 걸려온 지점이 남양주로 확인됨에 따라 남양주와 구리 소방서에 구급차량 출동 지령을 내렸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신고자인 C씨와 통화를 하면서 사고위치 파악에 나섰지만 40여분 동안 위치를 찾지 못했다.
결국 같은날 오후 11시 55분께 하남소방서에 위치 확인을 요청했지만, 30여분을 더 헤매고나서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처럼 사고 현장 도착이 계속 지연되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은 9일 0시 26분께 하남소방서에 출동을 의뢰했고 9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하남소방서 구조대는 어깨통증을 호소하던 B씨와 B씨의 보호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대형사고가 발생했더라면 1시간 20여분동안 사고 현장을 찾지 못해 헤매면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측은 "휴대전화 위치가 남양주 기지국으로 확인돼 남양주와 구리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렸고 현장을 찾지 못하자 신고자와 다시 통화하면서 사고 지점이 하남인 것이 확인돼 하남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씨는 "최초 신고 당시 '강북에서 팔당으로 가는 인라인 도로상'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라인 전용도로도 하남 위례강변길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신고를 받고도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 확인 없이 1시간 이상을 허비한 셈이다.
한편,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하남과 남양주·구리소방서는 각각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로 소속이 나눠져 있어 신고·출동 과정에서 무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해 소속에 따라 위치추적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정부·하남/최규원·김연태기자 mirzstar@kyeongin.com
한시간 넘게 현장헤맨 119
하남·남양주·구리 소속 달라
위치추적 시스템 '사각지대'
입력 2016-08-24 23:02
수정 2016-08-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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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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