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검사조차 안해 환경오염 우려
신규진출 장벽… 지역·사업자 만족할 입지기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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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에 대한 입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무허가 동물장묘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더욱이 무허가 동물장묘시설은 다이옥신 배출 등의 배출가스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암암리에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물장묘업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동물장묘시설은 등록된 7곳뿐만 아니라 무허가 동물장묘시설도 5~6곳이 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허가 시설은 지사사무실에서 반려동물 예약을 받은 뒤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임야에 위치한 불법 장묘시설에서 화장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중이다.

이날 오전 김포시 통진읍의 한 2층짜리 무허가 동물장묘시설은 정문이 굳게 잠겨 있었지만, 건물 뒤편 굴뚝에선 연신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와 동물 화장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불법 동물장묘시설인 고양시 장항동의 한 시설도 홈페이지에 안내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장시설이 가동 중이었으며, 예약을 통해 신원확인을 거친 뒤에야 실제 장묘시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무허가 동물장묘업체의 수원지사에 반려견 화장을 문의하자, 업체 직원은 시흥시 거모동 소래포구 인근 한 시설의 주소를 안내했고, 24시간 운영을 설명하면서 퇴근 후 방문토록 유도했다.

문제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6개월마다 질소·황산·다이옥신 등의 배출에 대한 환경검사를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데 반해 불법 업체들은 아예 환경검사를 생략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업체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데 현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밖에 없다"며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동물장묘시설이더라도 지자체에서 강제로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의 한 등록 업체 관계자는 "현재 동물장묘시설은 지자체와 인근 주민 반발에 부딪쳐 신규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동물장묘업의 전망이 좋은데 진출이 어렵다보니 결국 다들 불법업체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