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어떤 남자가 노인을 죽이고 도망쳤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54·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살인자가 도망가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해 소방관·경찰관 20여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살인자를 봤다", "누군가 사람을 때려 길바닥에 눕혀놨다"는 등 2차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살인자가 도망가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해 소방관·경찰관 20여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살인자를 봤다", "누군가 사람을 때려 길바닥에 눕혀놨다"는 등 2차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