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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24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협상을 마친 윤갑한 사장(오른쪽)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임금 5만8천 원 인상과 성과급을 포함한 격려금 350%에 330만 원을 지급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과 주식 10주를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교섭의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노사 간의 견해차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노조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26일 하기로 했다.

현대차에서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노사는 또 미래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는 노조가 요구한 승진거부권, 일부 직군 자동승진제, 해고자 2명 복직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원칙을 지켰다.

회사는 노조가 교섭 과정에 14차례 파업을 벌여 자동차 6만5천5백여 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