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의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소변 봉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수원시인권센터가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은 인격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을 행자부와 인사혁신처가 수용하면 소변봉투는 수험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소변봉투 논란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에 따라 직권조사에 착수,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같은 성별의 감독관이 동행해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공무원 시험의 감독관들은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라 응시자들이 화장실 이용을 원할 경우,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용변을 해결하도록 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데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5~9급)에 역시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원시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행자부와 인사혁신처 등이 이 결정을 수용해, 제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