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울과 다르지 않아" 새누리 "무조건 돈주기 안돼"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처 결정에 연정부지사 참여토록 조율


성남·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도 '청년수당'이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된다.

도·도의회 여야 연정 정책협상단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제시한 연정정책 322가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더민주가 제시했던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새로운 연정정책에 포함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명칭은 '청년구직지원금'으로 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협상단 측 설명이다. 대상과 금액·지원방식 등은 추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연정정책으로서 실시키로 합의는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시각은 정반대다. 더민주 김종석(부천6) 수석부대표는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여러 활동에 폭넓게 쓸 수 있는 금액을 도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사실상 청년수당이 경기도에도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방성환(성남5) 정책위원장은 "성남·서울시처럼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는 형태로는 설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연정정책으로 합의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과는 엄연히 다른 형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책설계 과정에서 '경기도형 청년수당'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될지 여야 간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도지사의 '호주머닛돈'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야당에서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연정부지사)도 일정 부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더민주의 요구사항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에 연정부지사도 참여토록 입장을 조율했다.

청년수당 도입과 맞물려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철회'는 협의 끝에 연정정책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수석부대표는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복지부 지시대로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러한 부분이 수용된 결과"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더민주가 주장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논란 끝에 연정정책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장 의견대립이 컸던 사회통합부지사(연정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여부, 지방장관의 수, 지방장관의 공공기관장 인사 추천 대상 수, 의회자율편성 예산 시행 여부, 학교급식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 확대 부분은 남경필 도지사와 더민주·새누리당 대표가 협의해서 결정토록 권한을 넘겼다.

당초 도·도의회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도지사·여야 대표 간 협의 역시 25일 자정까지만 진행하겠다는 게 더민주 측 입장이다.

도의회 여야는 25일 자정까지 진행된 협상 내용을 26일 의원총회에 각각 부친 후 연정 실시 여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의견 대립이 큰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장관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기열(더·안양4) 의장을 만나 지방장관제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정 의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장관제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노조의 의견을 협상단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