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두고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장묘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반대하는 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97만9천마리로 100만 마리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18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하며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는 여전히 크다. 소외계층은 외면하면서 반려동물에 지나친 애정과 관심을 쏟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동물장묘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아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조차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초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돼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준에만 맞으면 동물장묘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민간사업자와 동물 화장장이 돈벌이용 환경오염시설이라며 반발하는 주민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는 모두 16곳으로 수도권에는 김포 3곳, 광주 3곳, 고양 1곳 등 총 7곳 뿐이다.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이러니 반려동물 사체 처리는 위생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소각처리가 되지만, 가정에서 죽을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가 하면, 몰래 내다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불법 처리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불법시설 증가는 올 초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돼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면서 시행규칙에 시설 기준만 있을 뿐, 입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자체가 나서려고 해도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선 공원 내에 설치할 방법이 없다. 여기에 문화적으로 사람의 장사시설과 동물의 장묘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정부는 말로만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루 속히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