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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가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26일 사고 이후 3개월 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신모(50)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전관리팀장 최모(36)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사고 발생 직후 안전조치를 취한 것처럼 문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사 자체가 무자격 업체에게 발주됐고, 안전 교육은 문서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폭발사고가 전날인 5월 31일 작업을 마친 현장 근로자 하모(53)씨가 LP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않아 새어나온 가스가 지하에 체류하다, 용단작업 중 생긴 불꽃과 반응해 발생한 것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경찰은 가스 폭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당시 12㎏ 정도의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하씨 등은 경찰에 "가스용기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고 퇴근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으로 확인됐다.

또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 소속 최씨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논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4차례 불참하고, 모두 참석한 것처럼 회의 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리를 맡은 이모(48)씨는 사고 직후, LP가스 작업의 위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작업안전 적합성 검사 체크리스트', '툴박스미팅(TBM) 활동일지'도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사고 당시 미장, 방수공사업, 포장공사업 등록이 정지·말소된 매일ENC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고, 매일 ENC 역시 무등록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맡겼다. 경찰은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60)씨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 소흘, 형식적인 안전관리, 부실한 현장관리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7시 2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