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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이사업체 직원이 본부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해경본부는 4월 22∼24일 세종시로 1단계 이전을 마치고 이날부터 28일까지 2단계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는 인천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 /연합뉴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37년간의 '인천 시대'를 뒤로 하고 26∼28일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다.

4월 22∼24일 1단계 이전 때 송도 청사 근무 인원 271명 중 102명(38%)이 근무지를 세종으로 옮긴데 이어, 8월 26∼28일 2단계 이전 때 나머지 인원 169명(62%)까지 세종으로 가면서 해경본부는 인천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

해경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서울 중앙부처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1979년 10월 인천시 중구 북성동으로 이전했다.

해경본부는 2005년에는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며 송도국제도시 신청사에 새롭게 둥지를 텄다.

해경본부는 인천에 있던 37년간 대한민국의 해상치안기관으로서 파란만장한 사건·사고들을 숱하게 겪었다.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 선원 11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1996년 페스카마15호 선상반란사건,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인 2007년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충돌 사건 등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해경의 역사와 함께했다.

2008년 박경조 경위, 2011년 이청호 경사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 선원의 폭력저항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땐 내 식구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국민의 위로를 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허술한 초동대응과 부실한 구조역량을 노출하면서 결국 해양경찰청 조직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받았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해경청이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해체됐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치안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려면 해경 조직의 독립·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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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이사업체 직원이 본부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해경본부는 4월 22∼24일 세종시로 1단계 이전을 마치고 이날부터 28일까지 2단계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는 인천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 /연합뉴스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민안전처의 세종 이전에 맞춰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해상치안을 책임지는 기관이 바다를 떠나 내륙지역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 이전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탓에 해경본부는 사무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세종2청사와 민간건물 등 2곳에서 분산근무를 해야 하는 처지다.

해경본부가 떠나면 송도 청사는 중부해경본부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함께 사용하게 된다.

인천해경서는 9월 5∼11일 중구 북성동 청사를 떠나 송도 청사에 새로 입주한다.

인천해경의 송도 이전으로 현장 요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 25척이 입출항하는 해경부두가 경찰서 바로 옆에 있지만, 송도 청사에서는 부두까지 차로 약 40∼50분이 걸린다.

불법 중국어선이 나포돼 해경부두로 압송되면 지금은 외사계 직원들이 경찰서와 부두를 수시로 오가며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송도 이전 후에는 경찰서와 부두를 오가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인천해경은 1979년 건립된 현 청사가 워낙 낡아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울 정도여서 송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