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7월 인천지역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문성학원(문일여고, 한국문화콘텐츠고) 이전 공사 시공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 이모(62)씨 등 2명과 시 교육청 부이사관 박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업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했고, 이 돈이 이 교육감이 선거 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교육감이 선거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7월 인천지역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문성학원(문일여고, 한국문화콘텐츠고) 이전 공사 시공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 이모(62)씨 등 2명과 시 교육청 부이사관 박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업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했고, 이 돈이 이 교육감이 선거 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교육감이 선거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