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최저가 임대 등 조사
사업시행자 출석 여부 관심집중
與 "대상 아닌데… 강행땐 '갑질'"
경기도의회가 고양 'K컬처밸리'에 대한 대기업 특혜 의혹을 집중조사한다. K컬처밸리를 총괄하는 CJ그룹이 참고인 자격으로 도의회의 발언대에 서게 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재준(더·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도가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CJ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고 도가 CJ그룹에 최저가로 부지를 임대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조사하겠다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국은주(새·의정부3) 당 대변인은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은 명칭만 협약일 뿐 내용을 살펴보면 명백한 계약으로서, 도의회 보고 대상이 아니다.
최저가 임대 또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뿐이며 오히려 CJ그룹은 대부료 면제 대상인데도 도는 '특혜 의혹'을 의식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아닌데 조사를 강행한다면 도의회는 '갑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찬성 50표, 반대 35표를 얻어 최종 가결됐다.
K컬처밸리에 대한 조사가 본격 결정된 만큼 사업시행자인 CJ그룹의 도의회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의회는 필요할 경우 참고인으로서 해당 사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해 의견을 진술토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를 주도한 이재준 위원장은 "CJ그룹을 참고인으로서 소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장항동 일원 32만㎡ 부지에 한류 테마파크와 공연장, 숙박·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정부 주도 사업으로 CJ그룹이 사업을 총괄 진행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대기업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의결
CJ그룹 참고인 소환 '쏠린눈'
입력 2016-08-28 23:06
수정 2016-08-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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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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