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동 위법성 논란불구
협약식·조례 명시 '일단 시행'
연내 업무시작 기간 약 1년반
'대법원 제소' 영향 가늠안돼

결재권 없는 '무보수 명예직'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속앓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2기 연정의 핵심 사항인 '지방장관제'를 일단 실시키로 했다. 도의회는 우선 이번 주 중에 진행할 연정 정책 협약식과 곧 정식 발의할 연정 기본 조례 등에 모두 지방장관제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부적으로 어떤 도의원을 지방장관으로 선임할 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장관제가 법에 저촉된다고 통보해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2기 연정의 대표 정책인 지방장관제를 제외한 채 정책 협약식을 하거나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행자부와의 소통은 우선 도에서 담당키로 하고 도의회에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26일 도에 '지방장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적으로 정부는 도가 법에 위배되는 사무를 하거나 도의회가 위법한 조례를 의결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장관이 올해 하반기에 선임돼 업무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행자부가 지방장관제 관련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해도 지방장관제 시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장관에 대한 도의회 여야의 선임 절차는 빠르면 추석(9월15일) 연휴 이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연정부지사에 대한 더민주의 추천이 끝나야 지방장관에 대한 선임 절차 역시 본격화될 전망인데, 더민주 내부에서 연정부지사 추천을 빠르면 추석까지 매듭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장관이 올해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도 안팎은 술렁이고 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야는 모두 4명의 현직 도의원을 지방장관으로 선임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에서 2명, 더민주에서 2명이 이른바 '지방특임장관'으로서 부지사 산하에서 3~4개의 실·국을 총괄하게 된다.

더민주가 8개 실·국, 새누리당이 8개 실·국을 맡는다고 가정했을 때 절반은 자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야를, 나머지 절반은 상대당에서 상임위원장 직을 차지한 분야를 교차해서 담당할 가능성 등이 두루 제기된다.

다만 도의 조직은 모두 법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장관은 정식 직제에 포함될 수 없다. 공식적으로 결재 권한을 갖지는 못하지만, 실·국장들이 분야별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토록 하는 등 지방장관의 권한을 연정 정책 협약·기본 조례에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지방장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시행 방향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구상에 따르면 지방장관은 도의원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대신 지방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도에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닌 도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받아야 할 의정비를 지급받는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도·도의회 측 주장이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지방장관의 업무추진비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심 속을 앓는 모양새다.

현재 도 실·국장이 평균적으로 연간 2천~3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데, 이보다 상위 직급인 지방장관에게는 적어도 업무추진비를 5천만원가량 지급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지사처럼 개인비서와 차량 등을 지원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실·국장보다 윗 직급인데 어쨌든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강기정·전시언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