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 농막에 잇따라 불을 질러 농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30일 농장에서 일하던 인도계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24)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7월 남양주시 일패동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농기구와 종이 상자 등을 보관하던 농막에 불을 질러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친하게 지내던 외국인 근로자 B(53·인도)씨가 농장주가 자신을 못살게 괴롭힌다고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자고 제안해 함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에 CCTV가 없는 길을 골라 다니며 창고용 농막만을 골라 불을 질렀으며, 불법 체류자였던 B씨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지난달 12일 강제 출국조치됐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