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에 좌석예약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M버스 좌석예약제 시범 운영을 하려 한다"며 "철도나 고속버스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좌석을 예약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9인승이 대다수인 M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 등 좌석이 빠르게 채워지는 시간에 M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은 종점까지 이동해 버스를 타기도 한다.

좌석예약제 시범 운영은 이르면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M버스 2∼3개 노선을 선정해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버스 1∼2대 추가로 투입해 좌석예약제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한 뒤 M버스 전체에 예약제를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45인승 이하로 제한된 M버스의 좌석수 규제를 53인승으로 완화하고 2층형 M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대책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과 좌석수가 늘어나게 되면 출근길 혼란이 완화되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입석 승차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계획과 별도로 경기도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4주동안 김포→서울시청 간 노선(8601번)을 대상으로 아침 출근시 예약전용 차량 1대를 투입해 기술 시현한 바 있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날짜, 탑승정류소, 희망좌석을 사전에 예약하고 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예약제는 철도나 항공, 시외버스에서는 보편화된 서비스이지만, 광역버스에 접목을 시도한 것은 도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도는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도민들의 출근시간 단축과 이용편의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