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고액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 근절을 위해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등과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의 대상은 지방세와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다.

시는 최첨단 차량용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 뿐만 아니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게 된다.

김경옥 시 징수과장은 "효율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납세자 간 납세형평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