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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연합뉴스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트렁크 살인사건' 범인 김일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피해자 유가족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사체 손괴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된 여러 사건을 검토해봤을 때 계획적인 범행이었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김씨 범행보다 더 무겁다고 볼 만한 측면들이 있었다"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으로도 김씨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과 같이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이나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을 모두 거부한 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대낮에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당시 35·여)씨를 차량째 납치 후 살해,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