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려는 3세 여아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입양 전 위탁단계인 3살짜리 여아를 때려 뇌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학대 및 중상해)로 양아버지 A(52)씨를 구속했다.

다친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양어머니 B(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가입양 상태인 C(3)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발바닥과 머리를 때린 뒤 방치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 아이가 식탐이 많고 괴성을 자꾸 질러 버릇을 고쳐주려고 때렸다"며 "4월 초, 7월 초·중순 세 차례 아이를 훈육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양 목에 화상이 있고 여러 군데 멍 자국이 있는 점으로 미뤄 많아 폭행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입양 전 위탁단계인 2살짜리 남자아이도 2∼3차례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9구급대에 이송된 김양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이달 초 경북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아이 머리를 잡고 흔들어서 넘어뜨렸을 경우 뇌사에 빠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서를 제출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진 며칠 뒤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김양에 대한 입양 허가를 했다.

20대인 친딸이 있는 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한 입양원에서 두 아이를 데려왔다가 2살 남자아이는 입양을 포기하고 입양원에 돌려보냈다.

부부는 이들 외에 4명을 입양해 키웠다.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은 외국 유학 중이고 나머지 두 아이는 B씨가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학대에 사용한 나무·플라스틱 막대기를 확보하고 지난 23일 A씨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부는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현재 20대인 친딸이 어릴 때 난치병을 앓았는데, 한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중 친딸이 완치되자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에 입양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다.

김병철 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입양 전 위탁 과정에서 아동과 부모 사이에 갈등 조율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 사이에도 입양을 두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