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3만원 이상 물품·용역을 구매하면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판매자로부터 받아 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공동주택(아파트) 회계처리기준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고 17개 시·도별로 제각기 달랐던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된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등은 현금출납장·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관리비부과명세서·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물품관리대장과 그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입세출결산서·주석으로 규정됐다.

회계처리기준은 아파트 관리자가 물품·용역 공급자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줄 때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만 이체하도록 했다. 공급자가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 시 빈번하게 이뤄지는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편의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