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40년 만에 강제 폐쇄된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 유명 카페 '봉주르'의 대표가 또다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봉주르 대표 최 모(74)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카페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영업장과 주방,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증축 및 신축, 용도 변경을 하고도 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 남양주시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6월 말까지 영업을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7월 6일 봉주르 카페의 영업허가를 취소했고 이달 9일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카페 봉주르는 1976년 조안면 능내리 북한강변에 24.79㎡ 규모의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을 시작한 뒤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
이에 봉주르 측은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규모를 5천300㎡로 확장했다.
지난해 연 매출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직원 수만 100명이 넘는 대규모였다.
시는 지난해 8월에도 봉주르에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내렸지만 배짱영업을 계속하자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1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봉주르 대표 최 모(74)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카페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영업장과 주방,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증축 및 신축, 용도 변경을 하고도 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 남양주시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6월 말까지 영업을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7월 6일 봉주르 카페의 영업허가를 취소했고 이달 9일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카페 봉주르는 1976년 조안면 능내리 북한강변에 24.79㎡ 규모의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을 시작한 뒤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
이에 봉주르 측은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규모를 5천300㎡로 확장했다.
지난해 연 매출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직원 수만 100명이 넘는 대규모였다.
시는 지난해 8월에도 봉주르에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내렸지만 배짱영업을 계속하자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1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