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 한 마을 이장이 임야 수만 ㎡를 불법으로 훼손(경인일보 8월 24일자 23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양평군이 훼손된 임야에 대해 1차 측량조사를 마친데 이어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평군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산151의 11 일원 임야 10필지를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임야 수만 ㎡를 무단으로 훼손한 최모(48)씨를 산지관리법 위반과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양평군은 최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 명의를 이용해 임야 수만 ㎡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보도되자 최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측량결과 최씨가 훼손한 임야는 8만여㎡로 추정되고 있다 .
또한 양평군은 최씨가 제출한 산림계획서의 취소를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양평군, 임야 훼손 마을 이장 검찰 고발
1차 측량, 8만㎡ 불법개발
'산림계획서'도 취소 절차
입력 2016-08-31 23:56
수정 2016-08-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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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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