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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사진) 의원은 31일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보다 효과적인 소송당사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김 의원측은 내다봤다.

실제 미국 역시 변호사 시험과 특허대리인 시험을 모두 합격한 특허변호사가 대부분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예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허분쟁의 핵심쟁점인 특허·기술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일정 기간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 소송당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