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보다 효과적인 소송당사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김 의원측은 내다봤다.
실제 미국 역시 변호사 시험과 특허대리인 시험을 모두 합격한 특허변호사가 대부분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예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허분쟁의 핵심쟁점인 특허·기술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일정 기간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 소송당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