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신분확인 절차생략
서류 진위여부도 건성건성
부동산 매매시스템과 대조
사업소 "인력없어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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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중고차성능·상태점검표가 '경찰서 BMW 강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경인일보 8월 31일자 23면 보도)된 가운데 점검자의 서명이 빠진 중고차성능점검표가 제출되고 위조된 중고차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됐지만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찰과 피해자 양모(33)씨에 따르면 피의자인 중고차 딜러들이 양씨의 BMW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수서류인 중고차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차 상사에서 사용되는 중고차매매계약서에는 양씨의 도장이 날인됐었지만, 시중에서 몇천원이면 새길 수 있는 한글이름의 '막도장'이었다.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는 확연히 구별돼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가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이전을 막을 수 있었다.

또 허위 중고차성능점검표 역시 점검자의 이름만 적시됐을 뿐, 점검자의 서명란이 공란이었는데도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 허술한 중고차거래시스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인감증명서 이외의 서류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중고차거래와 달리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와 같은 인감을 사용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허술한 중고차거래시스템이 등록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양씨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된 성능점검표와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었는데도 아무런 제지없이 등록이전이 됐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측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서류의 진위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매일 접수되는 등록신청이 1천건 정도 되는데 몇 사람에 불과한 접수인원이 위조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모두 따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필요 서류를 구비했는지만 확인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