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음주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접촉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서부서 소속 A(32)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9일 오후 11시 20분께 수원시 권선구 탑동의 한 도로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100여m를 이동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5일 0시께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 B(35) 경장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판교분기점 인근에서 도색 작업중이던 인부(4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자수했다. B경장은 전날 퇴근 뒤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인 것으로 추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