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180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은 178만가구로 지급액은 총 1조5천528억원에 달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천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천491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87만원으로 전년 대비 9만원 가량 줄었다.

수혜자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41만가구가 평균 37만원을 지급받는다. 홑벌이 가구는 112만 가구로 평균 104만원을 받았다. 맞벌이는 25만 가구로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이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지난달 29일부터 입금을 시작해 오는 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현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