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80만 저소득 가구에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 178만가구에 총 1조5천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대비 17만 가구(14%)가 늘었다.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천491억원이 지급된다. 도입 첫해인 작년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약 8만 가구(8%)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부양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도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명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87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줄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한년 소득지원국장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40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 178만가구에 총 1조5천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대비 17만 가구(14%)가 늘었다.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천491억원이 지급된다. 도입 첫해인 작년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약 8만 가구(8%)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부양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도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명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87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줄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한년 소득지원국장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40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