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홍헌표 부의장의 부인 심모씨가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2개동을 불법으로 개조(일명 쪼개기)해 12개실을 추가로 조성한 뒤 수년간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개조된 다세대 주택은 홍 부의장이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심씨는 2012년 용인시 처인구 남동 16의2, 16의3 등 2개 필지에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원룸 12개실)을 신축했다.

앞서 홍 부의장은 2008년 용인시 처인구 남동 16의2 364㎡ 부지에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4가구)을 신축한 뒤 불법으로 창고를 지었다가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상태다.

하지만 심씨는 준공 이후 불법 개조를 통해 각 동마다 층당 2개실씩 추가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모두 12개 실을 불법 개조해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 외에도 인접한 건물에 원룸 5개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 신축된 다세대 주택 8개동은 모두 홍 부의장이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원룸 1실당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증금이 최소 500만원에 월세 35만원(관리비, 공과금 별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홍 부의장과 심씨는 불법 개조된 12개실에서 수년간 수천만원의 월세를 받아 온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심모 씨가 소유한 빌라 및 원룸 건물을 비롯한 주변에 지어진 8동의 다세대 주택은 홍 부의장이 건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의장은 "다세대 주택은 월세 등 모든 것을 아내가 관리하고 있어 자세한 것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천/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