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빵은 식품위생법 사각
알레르기 유발등 건강 우려
특히 올해 전염병 및 식중독 등의 급증으로 안전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과점에서 직접 만든 빵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빵과 같이 '식품위생법'의 식품 표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포장지 등에 제품명·식품의 유형·업소명 소재지·제조연월일·유통기한·내용량·원재료명 및 함량·성분명·영양성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식품에 유통기한 및 사용된 모든 원료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대상이 제조·가공·수분·수입 식품에 한정돼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빵과 케이크 등은 의무가 아니다. 식품에 대한 정보와 안전을 제과 점주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더욱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난류·우유·대두·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첨가물 13종에 대해서도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 자칫 건강을 위해 산 제과점 빵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실정이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는 식품 표시가 포장지에 표기된 본사 공장에서 생산한 빵과 식품 표시가 전혀 없는 제과점에서 직접 만든 빵을 함께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혼란 시키고 있다.
같은 단팥빵일지라도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빵은 유통기한과 재료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는 반면, 제과점에서 만든 빵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에 소비자원 등 소비자 민원관련 기관에는 유통기한 등 제과점 빵에 대한 불만이 매년 60여건(1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제과점 빵과 같이 즉석 식품에 대해 식품표시 기준이 의무가 아니라며 주의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제과점 등에서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개정안을 2년여 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루 지난 빵에 대해 폐기를 권고하고 있고 식품섭취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조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