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유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신분을 망각하고 연구비와 별도의 금품을 수수해 연구윤리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서는 수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민·형사 사건에서 옥시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근거로 사용됐고 피해자들이 수천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합의해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향후 이런 악습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업체들뿐 아니라 그들에게 동조해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옥시에서 부정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정식 조언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57)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