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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30)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주목받았다. /연합뉴스TV 캡처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개인투자자 이희진(30)이 7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황색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나타난 이씨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천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하 뒤 주식을 팔아서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는다.

대다수의 피해자들 방송에서 이씨를 보고 투자자문사에 회원가입 했고 문제가 되며 보상해주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1천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만큼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달 23일에는 이씨의 자택과 M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5일 이씨를 체포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수집한 증거로 볼 때 이씨가 불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 등을 게시하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유명해졌다. 또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주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