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도 때를 맞춰 발병해야 하는 겁니까?”
수원에 사는 김모(41)씨는 지난 5월, 위암 판정을 받았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1회당 약 150만원의 수술비가 든다는 소리에 걱정이 태산 같았던 김씨는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달 보건소를 찾았다.
하지만 보건소측은 “검진대상이 아닌 해에 암을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해왔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조기암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인(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5만5천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2년에 한번씩 무료로 암 검진을 받도록 하고 치료비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대상자를 검진 주기에 암을 발견한 경우로 한정, 김씨처럼 암을 발견하고도 검진주기내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 따르면 검진주기가 대상자의 탄생연도에 따라 홀·짝수 격년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짝수년에 태어난 김씨는 홀수년인 올해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씨는 “가난한 사람들은 암도 건강검진 주기에 맞춰 발병해야 하는 것이냐”며 “생색내기, 면피 정책으로 서민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뭉개도 되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암의 잠복기관이 10년씩이나 되는 상황에서 검진주기가 2년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혜자가 검진주기로 나눠지는 것은 자체내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며 “예산에 한계가 있어 현재 수혜자를 이렇게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만이라도 모두 수혜혜택을 줘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내 무료 암검진 대상자는 모두 5만68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이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환자는 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도 때맞춰 걸려야 하나?
입력 2005-07-1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7-1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