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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교육에서 공무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설명 자료를 유심히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오는 28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 내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으면서 법 해석을 놓고 혼란만 가중돼 공무원은 물론, 사회 전반이 잔뜩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렴 교육과 자체 감찰에 나서는 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도는 지난달 감사관실에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설치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의 문의를 받고 있다. 또 일반인을 위해 홈페이지(www.gg.go.kr)에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의답변 게시판도 운영한다.

도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공무원 행동 매뉴얼 제작을 마치고 31개 시군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특강과 Q&A 퀴즈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인원만 135개 기관 12만2천779명이다.

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신을 일으키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없애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공직 사회 내에서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법의 적용 범위가 방대 한데다 상황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양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단기간에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매한 상황은 일단 피하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서로 간에 굉장히 주의할 것이고, 정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는 물론, 민원인 등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