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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가?
A 국회의원도 적용된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해 제안 및 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된다.

Q 부정청탁을 했으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인가?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Q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이나 꽃, 화초 등의 선물은 가능한가?
A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5만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하다.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되는지?
A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Q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A 사회 통념 상 지나치게 값비싼 음식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제 될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을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우선하고 있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Q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려면?
A 시민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면 위반이다.

Q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공무원 등이 결제하면?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Q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3만원의 저녁식사를 접대받고 인근 카페에서 5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 받은 경우는?
A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다고 판단돼 1회로 평가한다. 즉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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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 알게 돼 오랜 친분을 쌓은 법 적용 대상자가 있다.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지만 1년 동안 제공한 식사 및 금품 등의 합계가 300만원을 넘었다면?
A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받으면 법에 저촉된다.

Q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 등에 기재돼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면 부정청탁인가?
A 금품 등의 수수와 관계없이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언론사의 기사 작성 업무는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직무에는 해당되지 않아 부정적인 기사의 삭제 및 수정 요구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정성 및 공익성에 비춰 사실과 다르거나 편향된 보도를 부탁 또는 수정을 요청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Q 공무원 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업무 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칠 때나 그린피 우대를 받으면?
A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및 할인은 금품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하며 비용은 각자 계산해야 한다.

Q 공공기관이 주최한 체육행사 등에 경품협찬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하면?
A공무원 등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다.

Q 공무원 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아 가액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면 처벌 받지 않는가?
A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Q 법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되나?
A 배우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아닌 법 적용 대상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