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회의실에서 약 2시간가량 신 총괄회장의 탈세·배임 혐의를 추궁했다.

신 총괄회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7명이 참여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도 입회해 진술을 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로 준비한 내용을 다 질의하지 못해 이날 두 번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재조사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의 처벌 수위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이르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에게 지난해 동생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비리 의혹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호텔롯데·롯데상사·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달 1일 1차 조사에서는 부당 급여 수령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신 전 부회장은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