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생한 경기도 김포 주상복합 공사현장 화재는 취약시간대가 아닌 대낮에 발생했음에도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큰 인명피해를 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하 2층 작업장에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작업자들이 미처 지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불은 공사 중이던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2층에서 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2층에서 배관 용접 공사를 하던 중 불꽃이 천장의 우레탄폼에 튀면서 불이 붙어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맹독성 가스가 발생했다.

숨졌거나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진 근로자들은 지하 2층과 1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일단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배출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부르는 우레탄폼은 단열 효과와 작업 편의성 때문에 건축 단열재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화재에 약하고 무엇보다 타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내 위험성이 크다는 게 건설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4년 5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역시 지하 1층에서 가스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천장의 우레탄폼에 옮겨붙은 게 원인이었다.

당시에도 우레탄폼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위층으로 퍼지면서 순식간에 큰 인명피해를 냈다.

선진국들은 우레탄폼과 같은 유기단열재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을 법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형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가 숱하게 났음에도 다중이용시설 내장재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