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불꽃 옮겨붙어 맹독가스 배출
북미·유럽 금지 불구 국내선 허용
용접중 우레탄 시공해도 제재안해
고양터미널 등 '참사 되풀이' 외면
공사기준 개선·처벌강화 대책 절실
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화재의 원인이 또다시 부주의한 용접작업과 가연성 내장재인 우레탄폼의 맹독성 가스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참사를 두고 되풀이되는 공사현장과 대형 건물의 주된 사고 원인인 용접작업과 우레탄폼에 대한 관련 기관의 현장점검 미흡, 관련법상 공사기준, 처벌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인재(人災)를 넘어선 관재(官災)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지 참조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38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화재는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 절단을 위한 용접작업 도중 튄 불꽃이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인부들은 순간적으로 사고현장을 피해 나오려고 했지만, 우레탄폼에서 발생한 가스를 들이마신 뒤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경찰 등은 보고 있다.
우레탄폼은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접착성 등이 우수해 국내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발화점이 낮아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는 등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화재 시 기름증기 및 일산화탄소와 더불어 조금만 들이마셔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맹독성 가스인 사이안화수소(HCN)를 배출해 작업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 및 유럽 내 국가에서는 건물 공사 등에 우레탄폼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기본법 상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3대)와 건조사(물·모래) 비치, 튀는 불똥을 막는 포만 설치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쳐 화재와 대형참사를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안성 물류창고 화재와 2014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등 매번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사용규제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규제가 전무하다.
특히 화재원인인 불똥을 일으키는 용접 및 용단작업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우레탄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방 등 관련 기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관련 기준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봉 대림대 건축설비소방과 겸임교수는 "정부가 건설사들 눈치로 저가의 우레탄폼 사용 대신 내열성이 강한 내장재 의무사용에 대한 법제화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건설에서 우레탄폼 사용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특히 용접과 우레탄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사고 발생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상천·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