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행인에 욕설을 한 40대가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 때문에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거리에 만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 박모(44) 소방사가 의식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가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이어 말리던 시민 김모(37) 씨에게도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이나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조만간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