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2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차량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정비업체 운영자 서모(35)씨 등 6명과 차량 소유자 김모(31)씨 등 40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흥시 정왕동의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김 씨 등 40명에게 불법 개조를 해주고 1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 등 정비업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가받은 업체인 것처럼 광고해 고급 외제차 등을 대상으로 배기음이 커지는 소음기로 교체하거나, 소음기를 제거한 뒤 굉음을 내는 배관을 장착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