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하면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30·60·9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반 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인 현행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 등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8시간으로 확대하고 위반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시기를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 증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시 감차 조치, 3차 시 허가취소 등으로 처분하나 앞으로는 1차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로 강도가 세진다.
불법 차량의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형·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30·60·9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반 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인 현행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 등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8시간으로 확대하고 위반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시기를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 증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시 감차 조치, 3차 시 허가취소 등으로 처분하나 앞으로는 1차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로 강도가 세진다.
불법 차량의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형·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