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경인식약청)은 최근 경인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특별위생 지도·점검을 벌여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제조·판매한 1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주(하)휴게소 T산업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오징어제품을 판매하고, 냉장고에 보관중인 찐감자를 덮은 천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죽전휴게소 D산업은 냉동제품인 자장면소스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된 원료를 제품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만남의광장휴게소 H광장은 고등어를 판매하면서 뇌졸중 발병률이 22% 이상 감소해 노화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화성(상)휴게소 Y치킨은 생닭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은 이밖에 김밥 등 도시락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3곳과 제조원 및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 등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