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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18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부지원 요건이 퇴직 후 5년 이내로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재취업 기간을 10년 미만까지 연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라며 "여성의 고용 보장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