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총량제를 도입해 논란이다. 공무원은 많아도 탈, 모자라도 탈이다. 많으면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고 일과 없이 허송세월하는 보신주의가 팽배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은 연금혜택이 많아 퇴직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년때까지 자리만 지켜내면 된다는 나태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터이다. 국민이 낸 혈세를 앉아서 먹는 행태다. 그렇다고 절대 인원이 부족하면 인·허가와 민원이 늑장을 부리고 현장출동 감시체계가 흐트러진다. 공무원 숫자는 행정수요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유지돼야 하지만 이기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로 인해 적정 인원 배치가 쉽지 않다.

도의회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산하기관을 포함한 도 전체 일반공무원 수를 110%까지만 둘 수 있도록 한 총량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면 직원이 퇴사해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 기관을 설립하려 해도 같은 인원수의 타기관을 없애지 않으면 설립이 불가능하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채용시에도 정원조정 없이는 제한 조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문제는 총량제 도입으로 인력 수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조직이 노후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년을 끝까지 지키려는 공무원이 늘어 기존 인력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의 양산도 불보듯 뻔하다. 경영합리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 통합 채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갈수록 비대해져가는 공공기관의 인원을 마구 늘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시류에 따라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된다. 최근의 행정서비스는 IT산업의 발달로 인력을 줄이는데 한몫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수급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적정 인원을 창출해 내야 한다. 부천시가 중간 조직인 구(區)제도를 과감히 없앤 사례가 그것이다. 총량제보다는 인력소모가 많은 조직과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