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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20일 그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앞. /연합뉴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19일 "수천억원 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미경씨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며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해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가 검찰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경우 한국에 들어와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전 설명 없이 두 번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다. 검찰은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한 달 이상 걸리고, 일본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청구도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된다.

검찰은 이날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해 미래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원 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번으로 끝내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롯데건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치현(61) 사장도 이번 주 안에 소환할 방침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